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목적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할 때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기획처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3인, 법인 추천 위원 1인, 대학생대표 위원 1인, 총학생회 추천 위원 2인, 총동문회 추천 1인, 외부전문가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기획처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3인, 법인 추천 위원 1인, 대학생대표 위원 1인, 총학생회 추천 위원 2인, 총동문회 추천 1인, 외부전문가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성공회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명단
구분 | 성명 | 직위 / 소속 | 추천 |
---|---|---|---|
위원장 | 홍성준 | 기획처장 | 당연직 |
위원 | 김대우 | 학생복지처장 | 당연직 |
위원 | 백희정 | 총무처장 | 당연직 |
위원 | 최호용 | 성공회대학교 법인사무국장 | 법인 추천 |
위원 | 이슬기 |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대학원 학생대표 |
위원 | 김채은 | 사회융합학부 | 학부 총학생회 추천 |
위원 | 강예빈 | 사회융합학부 | |
위원 | 송하원 | 성공회대학교 총동문회 | 총동문회 추천 |
위원 | 최혁두 | 순천향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 외부인사 |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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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처 기획예산팀
- TEL
- 02. 2610. 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