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안내
학부과정 및 대학원 과정 입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은 유학비자(D-2 비자)를 취득한 뒤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는 등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국의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과 발급 소요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한국 재외공관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2(유학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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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대한민국 내 정규 고등교육기관(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하기 위한 외국인 |
비자 유효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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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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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신청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은 외국인 신분증으로 국내에 장기간 머무를 경우, 외국인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입국 90일 이내 발급받아야 합니다. (90일 지나서 발급 받을 경우 벌금)
외국인 등록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외국인등록증(ID카드) 신청
- 한국 내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외국인학생의 경우, 한국 도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해당 외국인의 한국 내 신분증과 같이 사용하며, 서울 남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합니다. 신청 시 본인의 지문을 등록합니다.
외국인 등록 시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별지서식 34호)
- 여권 사진 – 컬러사진 (3.5cm x 4.5cm, 배경 흰색) 1매 통합신청서에 부착
- 여권 사본 1부
- 재학증명서 & 1부 (학교에서 준비)
- 체류지 입증 확인서 (부동산 계약서 및 거주사실확인서 등)
- 수수료 3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