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부자
- 신고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기부금 확인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신고
- 세제 혜택 기준
- 근로소득자(개인)가 성공회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공제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
- ‘국세청홈텍스 /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 에서 세제 혜택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법인기부자
- 신고방법
- 기부금영수증 학교로부터 수령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 세제 혜택 기준
- 법인사업자가 성공회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 신고방법
-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세액공제 선택 가능)
- 세제 혜택 기준
- 개인사업자가 성공회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가능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기부금 특별공제 2가지 중 선택 가능(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필요경비 산입만 인정)
-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 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 경비 인정
- 기부금 특별공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
유산 기부
- 현금, 부동산, 주식, 저작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산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유언 공증 또는 신탁을 통해 수증자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유산 기부 시 그 금액만큼 법정 상속인에 부과되는 증여세/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부해야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기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기부해야 상속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