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그에 준하는 수학능력이 있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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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입학신청서 및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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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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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합격통보 및 수업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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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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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D-4 비자 신청시)
입학허가서 발급 -
STEP 06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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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비자취득
비자발급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니, 거주지의 한국재외공관에서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입학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한국어학당 사무실로 우편, 방문, 이메일(korean@skhu.ac.kr) 접수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요강에 있는 제출서류로 진행
어학연수비자 필요시(D-4 비자 신청)
- 기본서류(위 내용 참조)
- 본인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한화(KRW) 10,000,000원 이상
- *본인이 아닌 부모 명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공백증명서류(필요시에만 제출)
- *졸업 후 1년 이상의 공백이 있다면, 그 기간을 증명할 자료(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신원보증서(서류 심사 시 추가로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
- 1) 한국인 신원보증서(공증)
- * 신원보증인 자격
- ① 한국에 거주하고, 직업을 가진 20세 이상의 한국 국적자
- ②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20세 이상의 외국인
- 2) 신원보증인의 재직증명서(원본)
-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1) 한국인 신원보증서(공증)
등록금
- 입학금 : 100,000원 (환불 불가)
- 학기당 등록금 : 1,200,000원/1학기
- 교재비는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 수업료 입금 시 반영되는 모든 수수료는 학생이 부담합니다.
연기 취소
연기
- 등록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학기 시작 1주일 전까지 연기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학기 연기 가능
- 연기한 학기에 무단으로 연수에 참가하지 않으면 등록은 취소되고, 수업료는 반환되지 않음
- 비자 미취득 시에는 학기 연기 불가
취소
- 등록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가할 수 없는 경우는 등록을 취할 수 있음.
- 취소할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서와 통장 사본, 출국 증명 또는 전학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취소시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학습비의 반환’⟩에 따라 반환
비자 불허 시 개강 일주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이 환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