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 및 환불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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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은 개인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하실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에 따라 반환됩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 4항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 된 경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 (회차 단위 적용)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 2.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따른 반환사유에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2) 수업시간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Tel : 02-2610-4741
E-mail : sea@skh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