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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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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
---|
동물아카데미 프로그램 |
제출서류/접수 |
신청서 제출 및 수강료 납입 후 자동등록 |
교육기간 |
2024년 3월 ~ 2024년 6월
2024년 9월 ~ 2024년 12월 |
교육인원 |
100명 내외 |
교육장소 |
성공회대학교 강의실 및 온라인 동시진행 |
수강료 |
일반 수강료 20만원 기타 할인 대상 홈페이지 참고 |
입학자격 |
동물권 및 반려동물 문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
교육특전 |
총장 명의 수료증 제공 |
문의 |
02-2610-4317 평생교육원
sea@skhu.ac.kr |
입학안내 |
---|
동물아카데미 프로그램 |
제출서류/접수 |
신청서 제출 및 수강료 납입 후 자동등록 |
교육기간 |
2024년 3월 ~ 2024년 6월
2024년 9월 ~ 2024년 12월 |
교육인원 |
100명 내외 |
교육장소 |
성공회대 새천년관 7307호 |
수강료 |
일반인 200000 |
입학자격 |
동물권 및 반려동물 문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
교육특전 |
평생교육원장 수료증 제공
동물단체탐방(동물자유연대 등) 동물권 활동 관련 지원 동물권 회원 모임 지원 |
문의 |
02-2610-4802 평생교육원
sea@skhu.ac.kr |
추가컬럼 |
추가테스트 |
과정 수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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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강사)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수 | 일정 | 주제 | 강사 |
---|---|---|---|
1강 | 45371 | 동물보호운동의 역사와 쟁점 | 남종영 (논픽션작가, 전 한겨레 기자) |
2강 | 45378 | 동물과 인간을 위한 동물법 | 김도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
3강 | 45385 | 동물철학의 이해 | 임지연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 |
4강 | 45395 | [탐방]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소 온센터 방문 | 정경섭 (동물아카데미 주임교수) |
5강 | 45399 | 야생동물과 동물원 동물 |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
6강 | 45406 | 경계동물 길고양이 | 조윤주 (VIP동물의료센터 기업부설연구소장) |
7강 | 45420 | [특강] 동물활동가와의 대화 |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
8강 | 45434 | 생명다양성과 야생의 귀환 |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
9강 | 45441 | 실험동물의 대안 | 서보라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정책국장) |
10강 | 45448 | 반려동물과 사역동물 | 최태규 대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 |
11강 | 45455 | 동물산업과 대안운동 | 정경섭 (동물아카데미 주임교수) |
차수 | 일정 | 주제 | 강사 |
---|---|---|---|
1강 | 45203 | 동물보호운동의 역사와 쟁점 | 최태규 대표(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 |
2강 | 45210 | 동물과 인간을 위한 동물법 | 김도희 변호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
3강 | 45217 | 반려동물과 사역동물 | 최태규 대표(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 |
4강 | 45224 | 경계동물 길고양이 | 조윤주 소장 (VIP동물의료센터 기업부설연구소) |
5강 | 45234 | [탐방]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소 남양주 온센터 방문 | 정경섭 (성공회대 주임교수) |
6강 | 45238 | 실험동물과 농장동물 | 이형주 대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
7강 | 45245 | 동물철학의 이해 | 임지연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 |
8강 | 45252 | 동물산업과 대안운동 | 김도희 변호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
9강 | 45259 | 한국동물보호운동의 과제 개식용 종식 |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
10강 | 45266 | 국내외 생츄어리 현황과 새로운 모색 | 정경섭 (성공회대 주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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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및 환불 규정 안내
-
수강생은 개인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하실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에 따라 반환됩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 4항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 된 경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따른 반환사유에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간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평생교육원:주임 최성진
Tel : 02-2610-4802
E-mail : sea@s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