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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51176
[교무팀] 휴학 및 자퇴 신청 일시 제한 안내(9/26~10/1)
- 수정일
- 2022.09.21
- 작성자
- 교무처교무팀
- 조회수
- 471
- 등록일
- 2022.09.13
고등교육기관 교육통계조사 기간에 따라 일시적으로 휴학 및 자퇴 신청이 제한되오니 휴학 및 자퇴 신청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 기간 : 2022.9.26(월) 00시 ~ 10.1.(토) 24시
* 9월 25일(일)까지 휴학 및 자퇴를 신청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9월 30일(금) 17시까지 지도교수면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처리 됩니다. (반려처리 일시 : 9월 30일(금) 17시 정각)
* 10월 2일(일)부터 휴학 및 자퇴 신청 메뉴가 재오픈됩니다.
* 2022-2학기 수업일수 30일선인 9월 27일(화)을 기준으로 등록금 이월 및 환불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오니 일정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2610-4113, skhu4113@skhu.ac.kr
- 담당부서
- 교무처 교무팀 / 나눔융합전공대학 교육지원팀
- TEL
- 02.2610.4113(학적) 4128(수업) / 4230(인문) 4382(사회) 4286(미콘) 4334(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