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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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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기간 2023년 6월 26일(월) ~ 2023년 8월 4일(금) 접수기간 2023년 7월 10일(월) ~ 2023년 8월 11일(금) |
제출서류/접수 |
입학지원서 1부, 사진 1매(3x4 컬러사진) 접수 이메일, 팩스 가능 메일 human4317@daum.net, 팩스 02-2610-4135 |
교육 기간 |
2023년 9월 5일(화) ~ 2023년 11월 14일(화), 총 10회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30분 (기간 변동 사항 있음) ※ 국내문화탐방 : 추후 논의 후 결정 |
교육 인원 |
30명 |
교육 장소 |
진학기획빌딩1층(종로구 경희궁길 34) |
수강료 |
250만원 |
입학 자격 |
- 공․사 기업 임직원 - 정부와 주요기관 공무원, 기관장, 단체장 - 전문직 종사자(학계, 언론, 정치, 금융, 법조, 문화예술) |
교육 특전 |
- 총장 명의 수료증 발급 - 콘서트, 공개포럼 등 학교 행사 우선 초청 |
문의 |
담당자 02-2610-4317 이메일: human4317@daum.net |
입학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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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일(목) ~ 3월 28일(화) (26일간 진행) |
제출서류/접수 |
구글폼 신청 + 수강료 납부(본교 법인계좌) 우리은행 1005-804-456581 |
교육 기간 |
2023년 10월 4일(수) ~ 2023년 11월 29일(수), 총 10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9시 30분 ※ 생추어리탐방 1회 |
교육 대상 |
반려인구, 동물보호 기타 동물에 대한 관심이 있는 누구나 |
교육 장소 |
성공회대학교 본교 새천년관 7309호 강의실, Zoom 온라인 동시 진행 |
수강료 |
일반수강료 20만원 본교 재학생(대학원 포함) 및 교직원 수강료 10만원 지역주민 할인 |
교육 특전 |
- 동물아카데미 총동문회/기수별 동문회 회원 활동 가능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교직원 수강료 할인 - 과정 종료후 수료자에 한하여 장학금 신청 가능(활동가 등 경제사정 고려하여 선발) - 수료증 수여 및 기념품 제공 |
문의 |
동물아카데미 담당자 02-2610-4317 이메일: skhu_animal@daum.net |
입학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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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7일(화) ~ 3월 17일(금) (10일간 진행) |
제출서류/접수 |
구글폼 신청 + 수강료 납부(본교 법인계좌) KEB 하나은행 630-008653-244 (성공회대학교) |
교육 기간 |
2023년 3월 20일(월) ~ 7월 3일(월) (총 16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10시 ※ 역사기행 1회 포함 |
교육 대상 |
관심 있는 누구나 |
교육 장소 |
성공회대학교 본교 새천년관 강의실, Zoom 온라인 동시 진행 |
수강료 |
일반수강료 30만원 성공회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5만원 노동아카데미 졸업생(4학기 이수) 15만원 |
장학금 |
등록금 납부 후 해고노동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노조 및 단체 활동가와 기타 사정이 있는 수강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노동아카데미 담당자 02-2610-4802 이메일: nodong@skhu.ac.kr |
과정 수업 일정
강의(강사)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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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강의 주제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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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강 9/20 |
그리스로마 문명으로부터 배운다 - 위기의 시대와 지식인의 실천 |
김헌 서울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
제 2강 9/27 |
이집트 문명의 새로운 이해 - 위기의 시대와 지식인의 실천 |
곽민수 한국이집트학연구소 소장 |
제 3강 10/4 |
푸가와 소나타 - 음악으로 듣는 서양 근대문화사 |
조은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제 4강 10/11 |
글자로 보는 유럽 근대문명 | 유지원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겸임교수 |
제 5강 10/18 |
찰스 다윈의 모험 |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
제 6강 10/25 |
혁명의 시대 혁명의 미술 | 박재연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제 7강 11/1 |
신대륙의 신기루 - 미국 대도시의 창건과 역사 |
박진빈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
제 8강 11/8 |
지도로 보는 서양 문화사 | 김이재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제 9강 11/15 |
사진으로 보는 현대사 | 이상엽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
제 10강 11/22 |
새롭게 이해하는 인류 문명사 | 이희수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
차수 | 일정 | 주제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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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입학식) | 10/4 | 동물운동의 역사와 쟁점 | 남종영 한겨레신문 기자 |
2강 | 10/11 | 반려동물의 현실, 봉사 동물 | 이혜원 동물자유연대 부속 병원장 |
3강 | 10/18 | 경계동물의 현실 | 조윤주 교수(서정대) |
4강 | 10/25 | 전시, 야생동물의 현실 | 이형주 대표 |
5강 | 11/1 | 농장동물의 현실 | 황윤 작가 |
6강 | 11/4 | 생츄어리 탐방 | 동물자유연대 |
7강 | 11/8 | 동물철학 1 | 김성호 교수(한국성서대학) |
8강 | 11/15 | 동물철학 2 | 김성호 교수(한국성서대학) |
9강 | 11/22 | 동물보호법 1 | 김도희 변호사 |
10강(수료식) | 11/29 | 동물보호법 2 | 김도희 변호사 |
차수 | 일정 | 주제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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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입학식) | 3/20 | 내가 <쇳밥일지>를 쓴 이유 | 천현우(얼룩소) |
2강 | 3/27 | 노동교육과 시민교육, 새로운 상상 | 주은경(시민교육기획자) |
3강 | 4/3 | 과학자의 대화법-천동설과 지동설의 대결 | 이정모(펭귄각종과학관) |
4강 | 4/10 | 우리 역사 속 민중의 삶과 스포츠의 진실 | 김형민(SBS) |
5강 | 4/17 | 스웨덴 교육자치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황선준(스웨덴숲속아저씨) |
6강 | 4/22 | 박준성과 함께 가는 역사기행 | 박준성(역사학연구소) |
7강 | 4/24 | 노동자가 알아야 할 경제와 금융 현실 | 이한진(민주노동연구원) |
8강 | 5/8 |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기후위기 | 이송희일(영화감독) |
9강 | 5/15 | 전기자동차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 박근태(현대자동차) |
10강 | 5/22 | 혁명의 세계와 노동자 정치 | 배성인(성공회대) |
11강 | 5/29 | 심화하는 불평등과 극복 과제 | 이동한(성공회대) |
12강 | 6/5 | 자본주의와 가족구성권 | 김순남(성공회대) |
13강 | 6/12 | 페미니즘과 평화운동 | 김엘리(성공회대) |
14강 | 6/19 |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권 | 이호선(성공회대) |
15강 | 6/26 |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 김민정(성공회대) |
16강(수료식) | 7/3 | 장기투쟁 이야기 마당 / 수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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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및 환불 규정 안내
-
수강생은 개인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하실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에 따라 반환됩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 4항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 된 경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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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따른 반환사유에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간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평생교육원:주임 최성진
Tel : 02-2610-4802
E-mail : sea@s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