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성공회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공회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1-1 성공회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 4. 본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 제공 및 홍보
-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 훈련
- 8.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2009.3.1.>
- 9.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2장 조직
- 제5조(임원) 산학협력단에는 이사 1인을 둔다.
- 제6조(단장 및 부단장)
-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되고, 총장이 임면한다.
- ② 산학협력단에는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8.19.>
- ③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1.>
- ④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학 총장의 지도 ․ 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 제7조(감사)
-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두며, 대학 총장이 임면한다.
-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 1. 재산 및 회계 상황
- 2. 사업부서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 3. 운영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 ③ 감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를 위법하거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본 사항으로 인한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산학협력의 기획 ․ 조정
- 2. 산학협력단의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 3. 기본 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 4. 시행을 위한 세칙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 5.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단장,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학협력단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1., 2012.5.22.>
-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제9조(하부조직)
- ① 산학협력단에는 필요에 따라 기구 및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 2009.3.1., 2011.12.1., 2012.2.24., 2013.4.17., 2014.8.21., 2016.10.25.>
- 1. 행정부서
- 연구기획팀, 협약정산팀, 재무회계팀, 구매자산팀, 감사팀
- 2. 부속기관
- 창업보육센터
- ② 산학협력단의 업무분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 ① 산학협력단에는 필요에 따라 기구 및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 2009.3.1., 2011.12.1., 2012.2.24., 2013.4.17., 2014.8.21., 2016.10.25.>
- 제10조(연구원, 직원 등의 채용)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교직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 또는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본교의 교직원 신분을 유지한다. <개정 2009.3.1.>
- ④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 연구원, 조교로 하여금 본교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 3장 재산 및 회계
- 제11조(기본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승인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 1. 출연재산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 제12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수입
- 3. 차입금
- 제13조(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
-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입금
-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 5. 법령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계약 학과 ․ 학부의 설치 ․ 운영에 따른 납부금 등의 수입
-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 ․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 7.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 제14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 3.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 4.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 5.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 6.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 7. 대학의 시설 운영 지원비
-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제15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 3. 채무의 면제
- 제16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7조(회계관리)
-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 제18조(회계기관)
-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다만,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담당부서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을 산학협력단에 둘 경우에는 단장이 수입원 및 지출원을 임명한다. 다만,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 ④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9조(지출방법)
-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 ③ 기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에 관여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따른다.
- 제20조(사업계획서 및 예 ․ 결산서)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 ․ 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학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 ① 단장은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4장 보 칙
- 제22조(비밀유지 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23조(정관의 변경 등)
-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변경 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다.
- ③ 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사항을 관할법원에 등기하여야 한다.
- 제24조(해산)
-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 ②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단장이 청산 업무를 수행한다.
-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 제26조(공고)
-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 2.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 3.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 ②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 제2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관계법령 및 성공회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1.12.1.>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본교와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6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8월 1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4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2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17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2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변경 시행한다.